Alumni Rules

제 1조 (명칭) 본 회는 형곡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.

 

제 2조 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, 모교의 발전에 기한다.

 

제 3조 (사업) 본 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회원의 친목 및 권익에 관한 사업

2. 모교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업

3. 졸업생과 재학생 명부에 관한 사업

4.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

 

제 4조 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구미시에 둔다. 단,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부 및 직장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5조 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형곡고등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한정한다.

 

제 6조 (회원의 가입과 권리)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(동문회비)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

 

제 7조 (회원의 의무)

 1. 회원은 연락처(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, 직장명 및 직위, 전화번호)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사무국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 2. 회원은 아래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① 입회비 (₩10,000.-)
② 연회비 (₩30,000.-)
③ 평생연회비 (₩300,000.-)

 3. 회원은 해당 기별동문회에 참가하여 기별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한다.

제 8조 (기구종별) 본 회는 총회 및 이사회, 분과위원회를 둔다.

 

제 9조 (총회의 종별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연 1회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 

제 10조 (총회의 소집) 정기총회는 매년 1/4분기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한다.

 

제 11조 (총회의 구성) 회장, 부회장, 고문, 감사,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, 각 기수별 회장 및 총무,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

 

제 12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이 다음과 같다.

1. 회칙제정 및 개정

2. 감사보고

3. 임원선출

4. 사업계획 심의

5. 예산 및 결산심의

6. 회비제정에 관한 사항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 

제 13조 (총회의 의결)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하며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 14조 (분과위원회의 구성) 분과위원회는 위원장,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 

제 15조 (분과위원회의 기능)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

2. 각 분과별 영역활동 사항

3. 졸업생 및 재학생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

4. 기타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

 

제 16조 (분과의 기능) 분과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홍보기획 :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

2. 대외협력 : 사업권 확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

3. 총    무 : 동창회비, 영수증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

4. 감    사 : 분과위원회를 감시/감독하는 기구

 

제 17조 (분과위원회 성립 및 의결) 분과위원회는 참석위원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8조 (임원 분배)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      장 : 1명

2. 부  회  장 : 1명

3. 분과위원장 : 3명

4. 사무    국장: 1명

5. 분과    위원 : (2~5명)

6. 감      사 : 2명

7. 고      문 : 다수(본회 전직회장 및 총회에서 추대한 자)

제 19조 (임원의 선출) 회장 및 직전회장, 부회장은 회장단이라 칭한다.

1. 회장 1명, 감사 2명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.

2. 부회장, 사무국장, 분과위원장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

3. 분과위원은 모집공고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선출한다.

4. 재임기간 중 부회장 결원시 회장이 선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 

제 20조 (임원의 의무)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결로서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고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.

3. 분과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무를 따로 둘 수 있고 회무를 처리한다.

4.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활동한다.

 

제 21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22조 (회의의 종류)

1. 본회에는 총회, 임원회의, 운영위원회의가 있다.

2.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
 

제 23조 (총회)
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2.  정기총회는 매년 1월 달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          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한다.

3.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① 회칙의 제정

   ② 회장 및 감사의 선임

   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
   ④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

   ⑤ 기 타

 

제 24조 (임원회의)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부회장단 및 이사진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규정제정 및 중대한 정책을 심의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 

제 25조 (운영위원회)
 1.  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 모임을 가지며, 회장이 필요하다고               인정할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.

2.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된 사항

3. 예산안 및 결산서 편성 작성

4.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

5. 회장이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
6. 기타 중요사항

 

제 26조 (사무국장) 사무국장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운영현황과 원만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.

 

제 27조 (회의 운영비) 본 회의 총회와 회의 주최시 아래의 경우에 따라 재원을 지원한다.

 1. 회의록

 2. 회의 사진

 3. 기타 영수증

제 28조 (재정) 본회는 아래의 재원으로 운영한다.

 1. 회원의 연회비

 2. 임원 부담금

 3. 기별 연회비 (연 ₩300,000)

 4. 직장 및 지역동문회 기부금

 5. 장학기금

 6. 찬조금 및 기타 수입

 

제 29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30조 (지회 및 동문회) 본 회는 지역 및 직능별 단체의 각 지회와 각 대학 동문회 및 발전후원회를 둘 수 있다. (이하 각 지회, 동문회, 발전후원회라 칭한다.)

1. 각 지회, 동문회 및 발전후원회는 본 회 회칙에 의거, 운영하되 자체규칙을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. 각 지회, 동문회 및 발전후원회는 그 조직에 관한 사항, 규칙, 임원단 명단을 지체없이 본 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3. 각 지회 및 동문회는 본 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명, 학교명을 사용하여 OOO 형곡고 동문회 로 한정한다.

4. 각 지회, 동문회 및 발전후원회는 모임을 가질 경우 본 회에 사전 보고 없이 진행할 수 없다.

제 3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 단,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.

제 32조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1. 2016. 12. 24. 제정,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2020. 02. 01.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어떠한 회칙보다 상위 규칙으로 적용한다.

Scroll to Top